<속보> 부정선거 방지도 하고 10만원도 받고
안녕하세요. 이제 투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관도 하여 부정선거 감시도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식비 별도) 받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이 선착순으로 오늘 (12일) 오후 6시까지 이므로 이렇게 급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 참관으로 부정선거 방지
이렇게 개표 참관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이유는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5항에 의해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정당하고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투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투표 참관인이 있지만 투표 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되면 각 지역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m 이상 2m 이내의 거리에서 참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직장 유무 상관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
주요업무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원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선정방법
2022년 3월 1일(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마무리
너무 공지가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참관인 신청하셔서 최대한 많이 참관인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목차 선거법 위반행위란? 후보자 비방죄 무엇일까? 허위사실공표죄 무엇일까? 선거법 위한행위 신고 방법은? 주의사항 선거법 위반행위란? 선거법 위반행위는 크게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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