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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2022. 2. 10. 14:06


선거법 위반행위란?

선거법 위반행위는 크게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거티브 전략과는 다릅니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이나 사안들을 이용해 지지율을 떨어드리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법 위반행위에대한 신고는 👇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비방죄 무엇일까?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배우자, 직계자손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뚜렷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여기에는 SNS, 커뮤니티 인터넷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 무엇일까?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본인을 포함 배우자, 직계자손,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선거법 위한행위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것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역시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자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 받으며 포상금 역시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그 죄가 무거우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사회악 중 하나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민원으로 보지 않고 검토 후 삭제됩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 회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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