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3일내 500만원 지급
2022. 1. 20. 07:5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됩니다. 3일내 500만원 선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일내로 빠르게 500만원이 선지급 된 후 추후 확정되는 금액으로 차감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심사가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 대상입니다.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시작일로부터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 합니다.(주말,공휴일 상관없음)
✅ 5부제 이후에는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이후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할 예정 또한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