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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 1. 19. 06:05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수증 등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안경구입비(신용카드 결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해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DB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본인의 공동인증서 없으면 이용 불가능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

다만 안경(현금 결제),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은 근로자가 별도로 챙겨서 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가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원형태 정보제공
절차/방법 전화 : 126 - (통화연결 후) 5 - (통화연결 후)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
온라인신청 www.hometax.go.kr/
접수기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접속 가능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작년에는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었는데 2시간 당겼다. 이용자가 몰리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이용 시간 제한이 있다. 한 번 접속하면 30분까지만 연속 사용할 수 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져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포함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 민간(사설)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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