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ALL STOP!
2020. 12. 15. 12:14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한 정부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확인하기
3단계 격상시 변화되는 것
-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
-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
-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미용업소 등 운영 중단
-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
- 찜질, 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밤 9시 이후엔 운영 중단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
- 대형마트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
- 스포츠 경기 중단
-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같은 국공립 문화·여가시설도 운영 중단
-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실외 시설 폐쇄
-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장례식의 경우 가족들만 참석
- 직장 근무에서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의무
- 종교활동은 1인 영상 활동만 허용
-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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