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마스크 구매)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다시 한번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목차
- 마스크 착용 위반 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자
- 과태료 면제되는 상황
▣ 다른 재밌는 글 추천
나훈아 콘서트 재방송 다시보기 (2020 최대 SHOW)
30일 오후 KBS2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송과 함께 그 열기가 추석을 맞은 온 나라를 들끓게 했는데요. 이번 '2020 나훈아 콘서트'는 나훈아의
online-tutorial.tistory.com
질병관리청은 4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다. 단,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 등의 옷가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음식·음료 섭취 시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시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무는 시간으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개인방송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으로 한정), 수어 통역 시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시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 시설·주야간보호 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되며, 계도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댓글 영역